마취도 없이…중학생 후배 몸에 20㎝ 잉어 문신 새긴 10대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잉어·도깨비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동의하에 벌인 일”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군(16)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마취도 없는 시술에 B군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군은 피해자의 팔을 차는 등 겁을 주며 시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다른 중학생 후배의 왼쪽 어깨~가슴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5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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