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에…이재명 변호인 "과태료 부과해야" 주장

김남하 2023. 11.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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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14일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유 전 본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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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4일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유동규 증인 불출석
이재명 변호인 "유동규 불출석 한 두 번 아냐…증인 사이 형평성 문제 우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기도…진단서 제출 안됐다면 과태료 부과 필요"
재판부 "유동규,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불출석 반복하면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14일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유 전 본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을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재판 불출석이 한 두번이 아니다.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난주 토요일 유 전 본부장은 라이브 방송도 했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하면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이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변호인은 일주일 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등을 문제 삼으며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소개한 A 변호사가 텔레그램 '법조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에도 김용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이 물어봐서 정민용이 답한 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았다"며 "최 전 수석과 A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개시요건으로 사용하려 하는 등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 증인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유 전 본부장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기록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차레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들이 바뀌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는 배경에 대해 신빙성 탄핵하고 의심의 단초라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21일, 28일, 내달 1일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증인신문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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