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방출하는 ‘공기청정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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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공기청정기의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나 소음 수준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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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가 생활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8개 제품 모두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개 제품(씽크웨이의 ThinkAir AD24S, 제로웰의ZWA-210DW, 에어웰99의 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의 HAP-1318A1)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 제거율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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