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방출하는 ‘공기청정기’ 확인하세요

오상훈 기자 2023. 11.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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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공기청정기의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나 소음 수준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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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성능을 평가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공기청정기의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나 소음 수준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의 필터에서는 오히려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가 생활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8개 제품 모두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개 제품(씽크웨이의 ThinkAir AD24S, 제로웰의ZWA-210DW, 에어웰99의 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의 HAP-1318A1)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 제거율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풍량으로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dB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소비자원이 각 제품의 필터를 확인해보니 씽크웨이 제품(ThinkAir AD24S) 필터에선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유통사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필터를 폐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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