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범죄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 교사들 반발

김화빈 2023. 11.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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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언 없었다, 학급지도 등 업무에 개인사 복합작용"... 서울교사노조 "재수사해야"

[김화빈 기자]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지난 7월 18일 교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교사 단체는 "경찰은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서초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친구·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 넉 달 만에 "가능한 조사 폭넓게 진행... 폭언은 없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며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중재와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 혹은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와 별도로 '연필사건' 고발 사건과 기타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은 별도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필사건'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사건으로 고인은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들 간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 메시지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 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 가능한 수사를 모두 이행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조사했다"면서도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개인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카카오톡 내용 등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다.

연필사건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총 40건을 확인,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13명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25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이초 사건 발생 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해왔다. 또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교사노조 "법률 적극 적용해 교육활동 침해 혐의점 찾아야"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초기부터 공론화해온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 중재 등으로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20대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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