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확대…저출생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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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24년에 6000만원을 들여 30명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다.
또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원)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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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진
충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24년에 6000만원을 들여 30명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0명에게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다.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지원대상(1.5 ng/mL 이하)에 속해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또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원)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난임과 결혼·임신·출산, 돌봄·가족친화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15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50만원의 교통비도 준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도 조성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다. 매월 34만5000원씩 최대 4개월(138만원)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에 임산부 교통편의, 입장료 감면, 금융기관 전용 창구 운영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4% 증가한 출생 증가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지난해 충북 합계출산율은 0.87로 전국 평균 0.7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 위기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며 “청년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결혼과 출산의 마중물을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성 지원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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