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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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직무가 변경돼 발령 났다는 5개월차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본인을 은행원으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날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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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직무가 변경돼 발령 났다는 5개월차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본인을 은행원으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날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A씨 소속이 B협동조합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협동조합의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A씨가 편의상 자신을 은행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글에서 “7월쯤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 고객이 누군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위서를 반드시 당일 제출하라 그러길래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적어 냈더니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고 고쳐서 작성하라 하더라”며 “그 이후 조합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버리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달 다시 발생했다. A씨는 “상식을 벗어난 고객의 민원에 합리적인 수준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고객의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려 경위서를 요구했고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마트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 받았고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슬렀는데,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마트 사무실 근무가 아닌 마트 캐셔로 가라고 했다”며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친환경매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 업무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내부고발을 하자니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뱃속의 아기가 너무 걱정된다”며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출산휴가인 2월까지 참아야 할지 육아휴직을 당겨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임산부를 마트 캐셔로 발령내는 인사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직원 근태나 민원 응대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 합당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반면 A씨가 인사조치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본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역 협동조합의 경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마트를 사업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런 인사이동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마트 캐셔가 광부나 막노동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이익이라고 말할 일이냐”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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