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하면 가격 폭등” 사기로 5.8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임성빈 2023. 11.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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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주식이 상장하면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명에 약 5억8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 A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로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된 투자자 명부를 구했고, 피해자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걸어 미리 확보해둔 비상장 주식을 5주씩 소량 지급했다.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이들은 “해당 주식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라며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수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약 2억2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창원의 한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일당의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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