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제도 운영 내실 다질 것"

이정윤 2023. 11.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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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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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도 마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를 뜻한다. 새로운 외감법에 따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도 강화됐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턴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을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는데 이는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경우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도 개정했는데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경력 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이 포함됐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에는 대표이사 서명란 등이 추가되고 사후심리 점검 방법 보완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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