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생의 신체를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고 본 기존 판결을 깼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교사가 따로 있고, 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는 A씨는 음악실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을 강제로 끌고 갔다. 학생은 4학년으로 자폐장애 2급이다. 학생은 순순히 자리에 앉지 않았고 리코더를 던지며 A씨를 때렸다. A씨는 학생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이것이 신체적 학대라는 것에는 법원에서 이견이 없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학생의 팔을 붙잡거나 껴안는 등 강제력이 보다 약한 방법을 통해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강한 완력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 2부(부장 이관용)도 “왜소한 학생을 자신의 육중한 신체로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형량도 같았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판단이 갈린 건 A씨 같은 특수교육실무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것인지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위헌이란 주장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보호하는 아동과의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신고의무자로 ‘특수교육실무사’가 명시돼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포함인데, 초·중등교육법 19조는 ‘학교에는 교원 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돼 있다. 1심 김용찬 판사는 이를 ‘행정직원’과 ‘기타직원’으로 나누어 특수교육실무사는‘기타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명시된 게 아닌데 해석을 통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일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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