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액자 걸어두고 SNS에 "김정은 동지"…北 찬양 60대 실형
수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등의 글을 100건이 넘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2014년 12월 19일 해산)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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