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명예훼손' 무혐의에 홍준표 대구시장 직접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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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문화방송(대구MBC)의 '대구경북(TK)신공항' 관련 보도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대구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홍준표 시장이 직접 관련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홍 시장은 고발장에서 "(대구MBC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이에 시청자가 TK신공항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로 TK신공항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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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
ⓒ 대구MBC |
대구시는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방송을 진행한 서성원 보도국장과 이태우 기자(연출 및 출연), 김상호 경북교수(사회자), 백경록 스픽스 기자(출연)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이태우 기자와 백경록 기자를 '혐의 없음', 진행자와 보도국장은 '각하' 처분했다.
그러자 고발장을 제출했던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이 특보는 이의신청서에서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km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의견표현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
ⓒ 남소연 |
그러면서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켜 대구시정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홍 시장과 신공항 공약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대구시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의 행태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담정)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중요한 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홍 시장을 특정해서 넣은 것 같다"며 "개인이 고소·고발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데 왜 고소가 아닌 고발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종헌 특보가 낸 고소장에 '대구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 고 돼 있어 중복고소에 해당돼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비판도 받을 수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지자체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검증과 비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시정에 조금이라도 어깃장을 놓는다고 판단되면 취재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남발한다. 또 광고 제한 등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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