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까지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까지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10명 3억 뜯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 받았다”
- ‘노출’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 공무원이 신고
- ‘교복치마 입고 하혈’… 2년 전 그 남자 또 등장?
- “사자가 나타났다” 서커스단 탈출에 주민들 혼비백산
- 또래 여학생 성폭행하며 SNS 생중계…남고생 2명 구속
- “남자 잡아먹네, XX할 때도”…카페 여사장에 ‘성희롱’
- 검찰, ‘돈 봉투 살포’ 민주당 의원 7명 실명 지목
- ‘용감한 김 일병’ 생일 휴가 중 강남역 몰카범 잡았다
- “창살없는 감옥…고작 21살이었다”…성매매 여성의 호소
- “수능 GG치고 놀자”… 기괴한 ‘응원 현수막’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