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토익·토플 인정 기한’ 2→5년 늘린다

김승연 2023. 11.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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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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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현재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은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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