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예장합신의 이단 결의 부당” 인터콥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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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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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단 결의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합의)(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인터콥이 속한 전문인국제선교단은 예장합신이 2022년 9월 열린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 이유로 이단으로 결의하자 같은 해 이 같은 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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