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비 신청하면 건당 3000원…제주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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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이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올해 11월까지로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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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이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올해 11월까지로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대 6만원이던 1인 지원 한도액도 폐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일반 도민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추가배송비’가 표기된 구매내역을 캡쳐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이며, 12월 중 순차 지급한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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