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 받고 또 귀금속 턴 30대, 실형

이예솔 2023. 11.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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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귀금속을 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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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6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귀금속을 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9시12분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15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이 건물 내에 오픈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은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귀가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만원을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나머지 귀금속 행방에 대해서는 A씨가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다.

A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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