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목격자 협박한 6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광수 2023. 11.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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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이웃에 사는 B씨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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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소란 피우는 등 협박한 60대 기소

울산지법, 목격자 협박한 60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앞 전경,울산지법 제공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이웃에 사는 B씨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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