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까지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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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전문자격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15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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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전문자격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15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번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어학시험을 한 번 치른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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