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일당 검거, 5명 구속

윤성효 2023. 11.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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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5억 8000만 원 상당을 가로 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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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피해자 신고로 분석 거쳐 붙잡아 ... 15명에 5억 8천만 원 편취

[윤성효 기자]

▲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 장면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상은 사무실 압수수색 장면이다. ⓒ 경남경찰청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5억 8000만 원 상당을 가로 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하여 5주의 소량을 지급했다.

그 뒤 이들은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되어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고,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 15명이 이들한테 속았고, 피해금액은 5억 8000만 원 정도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 분석하여 범행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7명을 순차 검거했다"라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총책인 피의자 A(29)를 비롯해 총 5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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