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른다" 칼부림 예고 30대女 "매일 눈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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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남성 수십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매일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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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동대·경찰관 배치돼 대비하기도
"경솔한 행동…진심으로 사과" 징역형 구형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남성 수십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매일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일컬어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이 같은 '살인 예고'로 인해 경찰은 실제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까지 했다. A씨는 나흘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체포된 후 매일 눈물…선처해달라" 호소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재판부에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구속기소 하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칼부림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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