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일당 7명 검거

강민한 2023. 11.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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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년여 동안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29)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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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년여 동안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29)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5주) 지급한 후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고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한 뒤 총책과 유인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 분석해 범행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을 통해 A씨 등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처하고,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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