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뭐길래…희비 엇갈리는 화성-성남
복지혜택 확대, 건축허가 등 일부 권한 도→특례시로 위임
수도권의 대표적인 특례시 유력 후보인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화성시는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연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돌파가 유력하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인구가 줄면서 연내 기준 충족이 어려워졌다.
화성, 인구 100만 돌파 초읽기
14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연내 인구 100만 돌파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초 91만4500명이었던 화성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9월 말 93만7200명으로 늘었다. 최근 시 자체 집계로는 인구가 99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화성시 인구 증가의 일등 공신은 단연 동탄신도시다. 동탄1·2신도시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인 50만명 가까이 몰려 있을 정도다. 여기에 시청이 자리 잡은 남양신도시 역시 인구 증가의 효자로 꼽힌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KG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과 향남제약단지도 화성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에 반도체 관련 업체가 1000곳이 넘게 자리 잡을 만큼 산업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 개발사업으로 인구 감소
반면 성남시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올해 1월 92만41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9월에는 91만7400명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사실상 연내 100만명 돌파는 어려운 상태다.
성남시 인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구도심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상당수 인구가 광주·용인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분당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 전출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성남시 측 분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주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인구 유출이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 유일 특례시 창원, 쪼그라든 인구
문제는 지방이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지방 도시로는 창원시가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의 인구 흐름은 만만치가 않다. 출산 절벽에 인구 유출까지 겹치며 창원시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13년 108만4000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2만1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역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9월 말 현재 기준 101만2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구 100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창원시를 제외하면 인구 50만명을 넘는 지방 도시는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뿐이다. 그마저도 이들 도시는 특례시 승격은 언감생심이고 당장 급격한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특례시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특례시는 연말 기준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정된다. 역으로 특례시로 지정됐더라도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밑돌면 특례시에서 탈락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더라도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까지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면 2025년부터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도 관심사다. 현행 법체계에서 특례시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 개별법에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특례시로 지정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지 분야다.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산정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적용된다. 그만큼 사회복지급여 수혜자 규모가 늘어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급여 급지도 상향조정된다. 창원의 경우 특례시 지정으로 주거급여 급지가 4급지(중소도시)에서 3급지로 바뀌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2급지에서 1급지로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시의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허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협의 필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정원 범위 내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처리 ▲산업단지 인허가 등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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