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김기현 "일몰법 연장해야" 맞불
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이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들”이라며 “국민 삶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올해 말 일몰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정원의 3%)하는 내용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여야가 발의한 연장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가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지난해 12월 일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올해 12월까지 효력을 지닌다. 두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청년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 조세감면책도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19~34세)에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연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권은 이미 일몰된 법안의 재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파산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올해 10월 15일 일몰)이 대표적이다. 기촉법이 재입법되지 못하면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이 곧장 파산해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여권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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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뜰폰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연내 처리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형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인데 지난해 9월 22일 일몰됐다. 현시점에서 만약 대형 이동통신사가 망을 빌려주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이 법안이 재입법되면 대형 이동통신사의 요금도 내릴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연말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 일몰법 연장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여당 주도의 입법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도 난제다. 지난해 연말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를 놓고 여야는 강하게 부닥치다가 일몰기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겼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간 실시되는 한시법이었는데 화물연대가 ‘영구도입’을 주장하며 불법 파업까지 벌이면서 여야 입장이 확 갈렸다. 여당은 제도 폐지와 원점 재검토를, 야당은 ‘3년 연장안’을 놓고 대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노조에 대해 미온적인 반면, 야당은 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당리당략을 떠나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며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민생이 우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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