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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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 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각종 영향평가 관련 관계부처 협의, 민간평가단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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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차전지 관련 사업 유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 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산업도시 울산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들 지구가 추가지정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사업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총 6개 지구로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에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에너지 융·복합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친환경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각종 영향평가 관련 관계부처 협의, 민간평가단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결정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세계적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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