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기업 부실로 ‘얼룩’… 29곳 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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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마을기업 10곳 중 6곳이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있는 3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 특정감사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37일간 부산지역 (예비)마을기업 73곳 중 보조금을 1번이라도 받아 간 51곳에서 추진한 민간 보조(위탁)사업 96건(33억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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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사업 중 41건 허위 증빙자료
‘지원금 나눠먹기’ 적발 사례도
부산시의 마을기업 10곳 중 6곳이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있는 3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 특정감사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37일간 부산지역 (예비)마을기업 73곳 중 보조금을 1번이라도 받아 간 51곳에서 추진한 민간 보조(위탁)사업 96건(33억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67개 사업 중 62건에서 약 5억9000만원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이나 증빙 누락이었다.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승인 전 집행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이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마을기업 3곳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마을기업은 3년간 2억1000만원을 받아 89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중 4100만원을 공사대금이나 건설기계 장비 구매비, 강사수당 등에 썼다며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를 받는다. A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 갔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B마을기업은 대표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중개매매업자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양도증명서를 제출했고, C마을기업은 대표 배우자에게 2년간 강사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또다른 마을기업 3곳은 서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1억원가량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지원금 나눠먹기를 하다 적발됐다. D마을기업은 자개·달고나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9000만원의 보조금을 용역비로 지급하면서 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 집행했다. E마을기업은 곰국 개발을 위해 F마을기업에게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지만, 분석 내용도 없이 곰탕 끓이는 사진만 제출했고, G마을기업은 음료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용역비 540만원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시 감사위는 적발한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및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받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마을기업 추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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