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과잉 될 가능성 있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5월 경찰청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해당하는 단체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지난 5월 경찰청이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다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예고한 데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돼야 한다”며 “살수차라든가 캡사이신 분사기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관련 질의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80년대 위법한 사후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89년 경찰이 인근 서점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주인 김모씨를 연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발부해줬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으로 있는 동안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 모두 존중되는 합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 등에서 문제가 됐던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인들에 대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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