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홈페이지·광고에 표시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게임 내에서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 중 하나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임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전 차관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률에 규정돼있진 않아 이를 시행령으로 금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예외로 둔다. 한국콘텐트진흥원의 2022년 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게임사는 18.5%다. 다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내 확률 조장을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지목하며 지난주 게임산업법 시행령 마련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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