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교복 입고 여자화장실 간 40대 男…"여장은 취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복을 입고 여장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 촬영 여부 확인 예정"
교복을 입고 여장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 시설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과거 여자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은 남성에게 성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서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아시아경제
- 3년째 여자만 사는 집 훔쳐보는 남성…"10번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어" - 아시아경제
- "엄마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 2억 모아 25번 성형한 日여성 - 아시아경제
- "올해 가을 없다, 폭염 끝나면 한파"…무서운 전망 경고한 교수[뉴스 속 숫자] - 아시아경제
- "대혐오 시대, 거만해 보이면 역풍 맞아"…곽튜브 팬 1년전 예언 - 아시아경제
- "월 1000만원 드려야 할 듯" 아무나 못한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수입은 - 아시아경제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아무도 안죽었잖아"…초유의 성폭행사건에 프랑스 시장이 한 말 - 아시아경제
- "추석 연휴 전화 92번 돌렸는데"…세 차례 심정지 30대 여성 결국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