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조업 성수기 대비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 성수기 대비 및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우선 11월 한 달 단속예고 홍보기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우선 11월 한 달 단속예고 홍보기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특히,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암컷대게·체장미달(9cm이하)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 허용 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 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준킬러’ 빠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비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운명의날 임박하자…친윤·친한, ‘특감’으로 뭉쳤다
- 수능 국어 지문 링크에 ‘尹정권 퇴진’ 집회 일정…수사 의뢰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전 세계에 김도영을 알렸다…그를 어찌 막으랴
- ‘손흥민 A매치 130경기’ 한국, 쿠웨이트전 선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