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으로 여학생 불법촬영한 학원강사 "순간의 실수"
최서인 2023. 11. 13. 19:27
여자 화장실에서 학생을 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 한 학원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를 원장에게 알렸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원장에게 “한순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이튿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내용과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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