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대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김희재 소속사 “이의제기 신청 예정”

지승훈 2023. 11.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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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 모코이엔티]
경찰이 가수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지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는 다시 이의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엔엔터 관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티엔엔터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추가 자료 보강해서 곧 이의신청 할 예정이다. 우리로선 황 대표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신뢰들을 모두 깨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모코이엔티가 주장하는 부분 중 사실이 아닌 점이 너무 많다. 우리가 대응을 세게 안하는 이유는 어차피 사실에 기반한 법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무혐의 처분 관련 “티엔엔터의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이엔티 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티엔엔터는 사실무근이라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지충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코이엔티와 티엔엔터는 지난해 7월부터 김희재 콘서트 계약 불이행을 갖고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체결했으나 김희재가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등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연락두절로 일관했다. 또 스태프들 약 180명이 김희재에게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진행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지급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을 들며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김희재 측은 그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황 대표의 마운틴무브먼트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티엔엔터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 배상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11월 23일 판가름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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