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기소…“SM 시세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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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배재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합을 벌이는 와중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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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배재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이외 그 법인도 함꼐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합을 벌이는 와중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409회에 걸쳐 2400억원가량을 동원래 고가매수 등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합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 3월 SM 지분 총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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