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기소…“SM 시세 조작 혐의”

김성아 2023. 11.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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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배재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합을 벌이는 와중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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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따라 법인도 불구속기소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배재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이외 그 법인도 함꼐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합을 벌이는 와중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409회에 걸쳐 2400억원가량을 동원래 고가매수 등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합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 3월 SM 지분 총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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