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럼피스킨 양성 판정 소만 ‘선별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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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부터 소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가에서 키우는 모든 소를 살처분했던 것에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별적 살처분 정책 전환에 맞춰 전국 소 사육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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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부터 소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질병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전국 소 이동제한 조치를 병행해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가에서 키우는 모든 소를 살처분했던 것에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407만6000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다. 럼피스킨 확진 건수도 발생 첫 주(10월 19∼25일) 47건에서 이번 주 5건으로 줄어들었다. 13일 오후 현재 누적 확진 건수는 92건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질병을 옮기는 모기와 파리 등의 활동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정부는 선별적 살처분 정책 전환에 맞춰 전국 소 사육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다만 도축장 출하를 위한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을 지킬 경우 허용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소 이동 제한 조치가 소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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