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직 퍼즐' 푸나…'文사위 특채 의혹' 중기부·인사처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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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기부 거친 이상직 임명…檢, “직권남용”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의 결과물이라면, 직권을 남용해 이 일을 지시한 공무원과 그 일을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지시를 따른 또 다른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중진공 이사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주무기관의 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던 2018년 3월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중기부 장관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자신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 준 것의 뇌물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서씨 채용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준 것의 대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다. 서씨의 취업한 때는 2018년 7월로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서씨의 채용과정이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정상적인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걸고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채용업무 관련자 등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늦을수록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과 맞물려 나오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다.
이상직, 채용비리·배임·공선법 위반 등 4번 기소
지난 4월엔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총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아 지은 죄였다.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2017년 2~5월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태국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들을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창훈ㆍ허정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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