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北에 물어볼게요"…송영길 '청주 간첩단 사건' 증인 채택

현예슬 2023. 1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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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 간첩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다.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송달되더라도 송 전 대표는 업무, 개인 신상 관련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외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2개월째 진행 중이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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