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종석 친분 캐려고…대통령 탄핵까지 끄집어낸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겁니까”(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62)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친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였다. ‘대통령과의 친분’은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때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그런 만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도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사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대학동기라는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것 아닌가 싶다”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회피는 좀 다를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79학번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까워서 회피한 게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저는 (친분과 관계없이) 아는 사람은 다 회피신청을 했고, 소장이 허가한 경우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시 패스한 사람만 120명”(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고, 후보자 지명 사실도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전화로 알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부모 재산고지, 과거 위장전입도 다시 도마에
이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가족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하려면 ①피부양자가 아니고 ②독립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부모는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고, 이 후보자와 형제들이 생계를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고지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피부양자도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도 아닌 경우에만 재산공개 시 고지거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친은 97세의 고령, 모친은 10년간 치매를 앓으셔서 두 분 모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수정 신고 및 추가세금 납부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됐던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 자격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느냐”(김용민 의원)는 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8년 10월 18일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내년 10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지명과 동시에 ‘11개월 헌재소장’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소장 임기가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임자들의 관례에 따라, 저는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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