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뉴스 학습, 저작권법 예외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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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AI기업 오픈AI가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정이용)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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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AI 개발업체들은 AI의 뉴스 학습과 관련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분석이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개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AI모델의 뉴스 학습모델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은 상업성인데, AI 생성물은 상업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며 “결국 AI 생성물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AI기업 오픈AI가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정이용)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국내 AI기업과 다수 언론사간의 ‘집단적 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오픈AI에 뒤처지는 활용도와 인지도, 생태계 구축 속도 등 국내 AI기업의 취약점을 지렛대 삼아 국내 언론사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집단 라이선스 딜을 제안해볼 수 있다”며 “단, 해외 AI기업의 국내 뉴스 데이터 학습을 차단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오픈AI와 AP통신 사례처럼 AI기업과 개별 언론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멀티모달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방안, 언론 각사가 페이월(Paywall‧기사 유료화)을 만들어 데이터값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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