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 '공짜 야근'으로 26억 꿀꺽...6곳 형사 조치
김두용 2023. 11. 13. 17:55
고용노동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B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B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지드래곤·이선균 물증 없이 진술로 수사 착수 인정...“무리한 수사 단정은 무리” [왓IS] -
- 마성의 남자 이강인? 음바페는 포옹하고 네이마르는 '내 아들'...슈퍼 스타들과의 브로맨스 - 일
- 류준열·혜리, 7년 연애 마침표… 양측 소속사 “결별 맞다” [공식] - 일간스포츠
- [단독] ‘마약 혐의’ 유아인 기존변호인 사임...첫 공판 연기 - 일간스포츠
- 서정희, 연하 건축가와 재혼 전제 교제 중… 딸 서동주도 응원 - 일간스포츠
- ‘방심’ 경계한 클린스만 감독 “쉬운 경기는 없다”…이강인 언급하며 작심 발언까지 [일문일
- 김동욱, 미모의 ♥비연예인 연인과 12월 22일 결혼 [공식] - 일간스포츠
- 홍신애, 요리연구가 된 이유 “희귀병 투병 둘째 子 위해”(4인용식탁) - 일간스포츠
- 양현준 데뷔골·오현규 멀티골 터졌다…차두리·기성용 이후 13년 만 '진기록', 셀틱 6-0 대승 - 일
- 김태현♥미자 애정 넘치는 부부 “너랑 온 속초가 제일 좋아” (미자의 주막) -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