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동'…연말 급락장 사라질까

김대연 기자 2023. 11.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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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원' 완화 검토
연말 대규모 매도가 증시 급락장 요인
"증시 안정" VS "부자 감세" 의견 충돌
시행령 개정 가능해도 여야 협의 관건

[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김동하 기자]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연말에 큰손들의 매도 폭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내년 총선용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20~25%(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개인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 만큼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엔 하루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 4천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당장 시행령이 개정되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연말 랠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김지산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서 코스닥 중심으로 일부 수급적인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빈기범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금 세수를 보완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세수가 부족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고…이것도 또 하나의 부자 감세 중 하나죠.]

여야가 내년까지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치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까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나래, CG: 박관우
김대연 기자·김동하 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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