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개정 속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달 23일까지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제출된 의견들은 정당현수막 제재 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달 25일 원안 가결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구는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주민 찬성 반응 압도적
제2차 정례회 상임위 및 본회의 절차 남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달 23일까지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제출된 의견들은 정당현수막 제재 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달 25일 원안 가결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구는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해서 제한,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 문구는 금지된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달 24일에 열릴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