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커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존 대장동 사건 등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에선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다른 피고인을) 분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됐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을 지난달 12일, 위증교사 혐의를 지난달 17일에 각각 기소하고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방어권 침해”에…“급하게 진행 생각 없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쪼개기 기소”라며 재차 병합 심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표는 1주일에 1회 이상씩 재판에 매달려 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건을 별도로 병합해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 시기·내용이 다르다”며 “대장동 등 별건 사건에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병합 시) 모든 피고인에 대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게 명백하다. 김씨의 경우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인지 아닌지만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하자, 이 대표 측은 “병합 재판을 받는다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떠나, 현재 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의 권리로 돼 있는 부분”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 통상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 대표 측에)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검찰도 “위증교사 사건에 선임된 두 변호사님은 과거 (문제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라며 “(위증교사 사건 증거들은) 기존 증거들이 대부분”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김씨 측은 이 대표와 별개로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선 전 1심 나올까…집유 확정돼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이 마무리된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441건 중 215건(48.7%)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위증교사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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