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한화·하나운용 ETF 3종목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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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의 존속기한이 다음달 만료 예정이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의 소규모 ETF 2종목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ESG우수기업 ETF'와 하나자산운용의 'KTOP 코스피50 ETF'도 같은달 15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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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의 존속기한이 다음달 만료 예정이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의 소규모 ETF 2종목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다음달 15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를 같은달 13일 상장폐지한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12월1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ESG우수기업 ETF'와 하나자산운용의 ‘KTOP 코스피50 ETF’도 같은달 15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역시 상장폐지 2거래일 전(12월13일)까지 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 3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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