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장난질’ 사라질까…유선전화 100% 조사, 공표 금지된다

이동환 2023. 11.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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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선전화로만 선거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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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선전화로만 선거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현재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합쳐진 연령별 조사 대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60대와 70세 이상의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로, 여심위가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여론조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유선전화 조사의 경우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으로 조사 대상이 한정돼, 이들에게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인물·정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군소 언론사·여론조사 기관과 결탁해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장난질’을 치기도 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적 편차,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여심위가 권고하는 무선전화 응답 비율로, 이번 조치는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비율을 최소 70%로 올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선거여론조사 연령별 조사 대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눈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18세 이상 총인구 대비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구간마다 15% 내외가 나오는데, 최근 60세 이상만 비율이 약 31%까지 나온다”며 “‘60대’와 ‘70세 이상’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쪼개면서 60대의 진보적인 성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요즘에는 60대 초반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보수 성향이 짙은 70세 이상과 뭉뚱그리지 않고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여심위는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면접 방식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조치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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