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여부에 "원칙 있어… 의견 듣고 신중히 판단"

배경환 2023. 11.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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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본 원칙이 있다"며 "해당 부처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놓은 원칙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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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우려
거부권 정국 감안… 경영계 "유례 없는 법" 비판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본 원칙이 있다"며 "해당 부처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지만 '원칙'을 전제로 깔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점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여기에는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배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대통령실이 내놓은 원칙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국회 강행 처리 후 줄곧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수차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사안들로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실이 먼저 '거부권 정국'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섣불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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