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않고 분리·심리하기로… 선고시기 촉각

최석진 2023. 11.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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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되게 되면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열린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다"라며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쟁점도 서로 다르다"라며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위증 교사 사건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며 "변호인 측에서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줄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을 진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실제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말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범행이고,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며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 대표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재판의 신속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따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 재판을 따로 분리해 받게 되면 이 대표가 주 2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재판부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인과 관련이 없는 이 대표 관련 사건들 때문에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병합 신청을 불허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분리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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