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천장 제도 포함…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입법 예고

김지윤 2023. 11.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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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의 의견 적극 반영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호하겠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게임사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게이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컴플리트 가챠 규제, 변동확률, 천장 제도 등 내용도 시행령 안에 추가돼 ‘화끈하게 규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 년간 게임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게이머들에겐 아픔이었다”며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의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캡슐형 유형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말한다.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강화형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을 일컫는다. 강화형 게임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제공해야 하며,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합성형 아이템 역시 제공되는 합성 결과와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과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게 규정됐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나온 결과물을 특정 조합으로 완성하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를 아예 금지하진 않는다.

전 차관은 “컴플리트 가챠 부분은 판매 금지가 아니더라도 이번 시행령에서 확률형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보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확률 공개 정도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확률 정보 표시는 일반 원칙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사전공지를 한다. 매체별 표시 사항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정물 등 상세히 정함으로써 게이머들의 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

특히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확률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본격적인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정도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립한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게임사의 거짓 확률 정보를 검증한다.

다만 모니터링단을 꾸리는 게임위는 그동안 밀실 심사·전문성 결여 등 각종 문제로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았기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차관은 “게임위가 그동안 지적을 받았고 정부도 게임위의 혁신, 인적 자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단은 게임 관련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발의해 업무 적합성이 맞는 사람을 배치하고 게임위도 업계나 언론, 일반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할 계획이다. 전 차관은 게임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작정 영업 비밀이 공개되거나 퍼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정위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안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해외 게임사 대비 역차별 받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는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확률 공개를 상당수가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잖게 적발된 바 있다. 실제로 여러 중국 게임들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오픈 후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하며 큰 수익을 내다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돌연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막무가내 운영을 펼쳐기도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게임사의 먹튀 게임을 막는다는 취지로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전 차관은 “해외 사업자가 규제에 따라줘야 하는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방안도 있다.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방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관련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될수 있도록 하고 역차별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 발표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문체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 예고를 지시하면서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다. 철저히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 차관은 “국정 과제이고 국회법 통과 이후에 내년 3월 22일에 시행인데 일정 및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은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공약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고 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면서 “법과 시행령이 이제 시작하는데 컴플리트 가챠 등 지속해서 시행령을 수정 보완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에서 의미를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국장은 “게임사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긍하는 견해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게이머들이 하나의 여가 분으로서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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