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학원 화장실서 ‘찰칵’…중학생 불법촬영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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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에서 중학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등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의 수학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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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내부로 손 넣어 불법촬영 혐의
학원 화장실에서 중학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등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의 수학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학부모·학생들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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