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한 '병합' 안됐다…'위증교사' 총선전 선고 날수도
이수민 2023. 11. 13. 15: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 대표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3개로 늘었다.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이 분리된 만큼 빠른 심리가 가능한데다, 사건 구조도 여타 혐의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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