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반성"…도도맘 허위 고소 부추긴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했다.
또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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