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공짜야근’은 아니잖아요” 6곳 형사 조치

최예슬 2023. 11.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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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일부 기업이 야근과 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64곳이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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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일부 기업이 야근과 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64곳이었다.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52곳이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노동부에 걸린 A사는 미지급된 수당이 800만원에 달했다.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이었다.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던 B 건설현장에선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 위반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근로자 면담을 한 결과 실제로는 ‘공짜 야근’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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